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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20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1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 등 정책 준수 우수기관을 평가했으며,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13개 기관 중 유일하게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산업 미래가치 창출,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 도민 행복 한의복지 실현을 전략으로 설정하여 효과적인 인사제도와 효율적인 재무·예산 편성 체계 운영을 모색하여 경영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13개 기관 중 전년대비 종합점수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된 것이 이번 표창을 받은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이번 표창 수상은 그 동안 직원들이 지역기업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온 성과이며,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기업을 위한 전략 연구개발과 사업화 모델 발굴에 힘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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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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