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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음식점 유흥성 불법행위 등 12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경찰(국가·자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23·29일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조치 이력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유흥성 의심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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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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