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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음식점 유흥성 불법행위 등 12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경찰(국가·자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23·29일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조치 이력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유흥성 의심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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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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