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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음식점 유흥성 불법행위 등 12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경찰(국가·자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23·29일 카페 등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성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조치 이력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유흥성 의심 일반음식점 51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10·식품위생법 위반 2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중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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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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