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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서귀포시는 오는 82일부터 912일까지 6주간 민방위 기본교육 미참석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실시되는 보충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따라 사이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되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본인 핸드폰으로 교육 전 전자통지서를 받을 예정이며, 자통지서에 표기된 민방위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상반기 기본교육(45일부터~ 627)에서는, 민방위 대원 9176명 중 7603명이 이수하여 82.9%의 이수율을 기록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민방위 사태, 각종 재난 시 지역의 안전을 지키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대원들의 많은 참여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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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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