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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만에 다른지방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7()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9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주도는 강원도 영월에서 5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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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섬지역 어린이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교통안전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섬찾아 삼만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등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섬지역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렌트카 등 유입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수칙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관 2명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교통상황 체험, 모형 횡단보도에서의 실전 통행방법 연습, 직접 안전용품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돼 어린이들의 자발적 학습 참여를 유도한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제주의 모든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동등한 안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위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 시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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