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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만에 다른지방산 돼지고기 제한적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7()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9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주도는 강원도 영월에서 5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6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반입금지 시행 22개월 만에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 상황 및 위험도를 고려해 경기(서울), 강원, 충북 및 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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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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