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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T/F팀’운영

제주시는 이번 하반기 인사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T/F팀이 신설돼 운영한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 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자체 정화 후 지하로 침투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고장, 관리자의 관심 부족 등에 따른 행정 지도·점검의 전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시(T/F)에서는 우선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5/일 미만 시설에 대하여 지난 5월부터 조천읍 370개소(1,383), 애월읍 340개소(1,222)에 지도·점검 대행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및 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5/일 이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자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휴가철 관광객 증가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 선호에 따른 야영장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부터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진홍구 제주시 상하수도 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유자 및 관리자 스스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고, 미이행 시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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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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