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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문제 발생, ‘사후 책임 반드시’

원 지사, 단속·홍보활동 강화 주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집합금지 등 방역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 등으로 개인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하루 사이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흥주점·학생·피시방 이용자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 실·국장과 양 행정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지사는 도민의 적극적 협조 없이 코로나19 확산 고비를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방역주체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학생을 비롯해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개인 방역과 집합제한에 좀 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선 행정의 방역 위반사항 단속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활동 독려도 중요하다행정과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부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적모임 제한 위반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행정시 위생부서 등 소관부서와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및 불법 의심업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영상으로 제작해 7월 하순부터 지상파TV 등에 송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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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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