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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문제 발생, ‘사후 책임 반드시’

원 지사, 단속·홍보활동 강화 주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집합금지 등 방역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 등으로 개인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하루 사이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흥주점·학생·피시방 이용자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 실·국장과 양 행정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지사는 도민의 적극적 협조 없이 코로나19 확산 고비를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도민이 방역주체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학생을 비롯해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개인 방역과 집합제한에 좀 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선 행정의 방역 위반사항 단속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자율적인 방역활동 독려도 중요하다행정과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부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적모임 제한 위반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행정시 위생부서 등 소관부서와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및 불법 의심업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영상으로 제작해 7월 하순부터 지상파TV 등에 송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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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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