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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극조생 문제, 고품질 농가 인센티브 지원

서귀포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농업 워킹그룹 회의가 지난 5 마늘분야에서 실시됐고 오는 22일에는 감귤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감귤분야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매해 반복되는 극조생 감귤의 미숙과 출하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농가- 농협- 행정 실무진의 참여, 극조생 감귤의 고품질 우량품종 전환 방안, 고당도 감귤 생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서귀포시 감귤의 경쟁력 확보에 대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현장점검과 지도 등을 펼쳐나가게 된다.

특히 신규 사업의 발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효과 분석과 개선 대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여 서귀포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발굴·개선하는 역할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마늘, 감귤, 월동무의 품목별 워킹그룹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건의됐던 <월동채소 재해 예방을 위한 방풍망 지원 사업>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품종 3년생 대묘 공급 추진을 위한 사업> <드론을 활용한 감귤 현장 단속>등은 올해 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하여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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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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