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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지역 신규 확진 10명 발생

이달 유흥주점 관련만 총 60명 확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 총 2,283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10(제주 #1443~#1452)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16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52명으로 늘었다.

 

제주에서는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되면서 이달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31명이 확진됐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7월 확진자 187명 중 제주도민 혹은 도내 거주자는 116(62.0%)이고, 71(38.0%)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거주자다.

 

확진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63.1%(118), 여성 36.9%(69)보다 많다.

 

확진자 연령대별로 활동 반경이 높은 20·30대가 여전히 확산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20대와 30대가 각각 24.6%(46)로 가장 많으며, 40대가 14.4%(27), 1011.2%(21), 5010.2%(19) 순이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0.1%(19)이다.

 

이달 신규 확진자 34.8%(65)는 관광객 또는 해외입국자,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제주 거주자 등 외부요인으로 조사됐다.

 

52.9%(99)는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17명은 관광 등의 사유로 제주를 방문한 입도객의 가족이거나 함께 여행에 나섰던 일행이다.

 

이로써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사례는 총 82(타 지역 방문 이력자·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65+17)로 이달 신규 확진자의 43.9%를 차지한다.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되는 경우는 전일 2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이달 확진자의 12.3%.

 

15일 확진자 10명 중 4(제주 #1443, 1446, 1450, 1451)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제주 #1444, 1445, 1448)은 수도권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입도객 1(제주 #1452)은 해외입국자다.

다른 2(제주 #1447, 1449)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확진자 접촉자 가운데 1(제주 #1443)제주시 유흥주점 3(파티24 유흥주점)집단사례와 관련됐다.

 

1443번 확진자는 지난 10일 파티24 유흥주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이로써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이달 발생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총 60명이다. 서귀포시 유흥주점 관련 17(해바라기 가요주점) 제주시 유흥주점 2(워터파크·괌 유흥주점) 관련 26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은 15명이며,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에서 확진된 개별사례 2명이 포함됐다.

 

확진 판정 이전 가족과 지인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도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확진자 접촉자 4명 중 1명은 격리 중 확진 사례다.

 

제주 1446번은 지난 11일 확진된 제주 139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1416번은 1392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2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됐다.

 

제주 1450·1451번은 제주 1449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49번이 몸살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일가족 4명이 모두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명이 나란히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중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관광객과 해외입국자 확진 사례도 4명으로 조사됐다.

 

제주 1444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제주 여행을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입도했다.

 

입도 다음 날인 14일 가족(경기 성남시 #4610)의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현재는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다.

 

제주 1445번은 제주에 거주하는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11일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445번은 지난 14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한 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만남이 있었던 가족 4명은 현재까지 무증상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 1448번은 14일 서울에서 입도하던 중 제주국제공항 도착장 발열 감시 과정에서 발열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국제공항 발열 감시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내선 입도객 중 37.5° 이상 발열자로 분류되면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예약 숙소 등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첫 항공편이 도착하는 새벽 7시경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도착하는 밤 11시까지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해외입국자, 입도객 중 발열자, 당일 입도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하고 발 빠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1448번 확진자의 경우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 전주 여행을 함께 했던 지인이 서울시 관악구(번호 확인 중) 확진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1452번은 지난 15일 영국에서 입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452번은 입도 직후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하던 중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현재까지 총 56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 1447·1449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자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감염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확진자 중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무원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중 확진돼 추가 접촉자나 별도의 동선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도 방역당국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부서 내 같은 팀 동료들은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해 업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51명이며, 부산시 이관 19, 격리 해제자는 1282(사망 1, 이관 3명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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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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