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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1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가보훈처장’ 표창 수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인사관리실 김태윤 과장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자 모범 국가유공자와 대외유공인사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

 

JDC 인사관리실 김태윤 과장은 인사와 채용업무 담당자로 국가유공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JDC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채용에서도 국가유공자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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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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