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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매거진‘드림제주21’여름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최근 도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매거진드림제주21’ 여름호(통권 제31)를 발간했다.


드림제주21 여름호는 김효선 시인의 시 이녁이라는 말을 머리글로 열며,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과 가치를 담았다.


여름호 첫 번째 특집은 제주의 가치, 제주바당을 탐()하다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특집에서는 코로나19를 이겨라. 제주의 관광, 문화의 질적 성장을 주제로 현대축구에서 배우는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방안 모색제주 문학과 예술의 방향성 탐색, 문제의식과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특집 칼럼을 실었다.


현장 속으로에서는 43 특별위원회의 유적지 현장답사를 조명했고, 세월호 생존자의 트라우마와 참사 이후의 삶을 그린 의 김홍모 작가의 인터뷰를 실었다.


제주와 환경에 대해 김완병 박사의 제주와 환경’, 김오순 작가의 다시 보는 탐라순력’, 김신자 시인의 제주어 산책’, 한진오 작가의 ()나는 탐라가 봄호에 이어 연재됐다.

 

 

좌남수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다 생태계 지키기는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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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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