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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공로 인정 포스트코로나 특위 감사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은 밥걱정 없는 제주만들기와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7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611밥걱정 없는 제주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으로 푸드마켓 이용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식품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기부의 부족으로 을 제공하지 못하는 밥걱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JDC 이후 밥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농협은행 제주지역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본부 등 7차례의 기부가 있었으며, 기부받은 쌀은 총 13,314kg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쌀 등 기부식품의 취약계층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좌담회를 함께 개최하여, 통합형 사업장 전환을 통한 취약계층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또한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푸드뱅크(방문 식품제공)와 푸드마켓(편의점 형태 이용자 방문 식품 직접 선택)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 둘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장비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식품제공서비스 이용자를 현재 3690명에서 5520명으로 1.5배 이상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밥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미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다해나가는 것이 도민들이 보여주신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들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밥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기부 현황>

연번

기관(단체)

지원내용

비고

총계

7개소

13,314kg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문대림 이사장)

1,720kg

 

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본부(김희석 본부장)

3,194kg

 

3

농협은행 제주지역본부(문상철 본부장)

3,500kg

1천만원(상품권)

4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남식 회장)

2,450kg

 

5

백록로타리클럽(원석철 회장)

450kg

 

6

한올로타리클럽(이재성 회장)

1,000kg

 

7

신도시로타리클럽(강동훈 회장)

1,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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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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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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