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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자치분권 토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모델의 위상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 오후 2,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서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및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출범 15주년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패널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대림 이사장,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한순기 지역혁신국장, 국무조정실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 건국대학교 소순창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모델은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 있어 소중한 성과이자 계속 이어져야할 자산이라며, 출범 15주년간 제주 사회에 긍정적인 지표 변화도 있었지만 도민 개개인에게는 효능과 인지도가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한이양의 우선순위 수립 전략 부족 자기결정권이 제약된 중앙행정권한 이양 정책결정자의 인식 유연성 부족 이양권한 실행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부재로 인해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완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은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측면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대폭 확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으로 상향·강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특별자치도 전략 수립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주요 정책목표 달성했고 최근에는 혁신성장센터 운영을 통해 50개의 스타트업을 키워가면서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대안으로 청정과 공존 기반의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정립 실효성 높은 국제자유도시 정책 및 사업 발굴 필요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필요를 제시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외형적인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지 못해 왔다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의 최소단위인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50만 제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분권의 선도 모델이자, 지역의 자생적 성장 모델로 자리 잡아 지역과 국가의 성장이라는 해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체감도 높은 이양사무 발굴을 통해 실질적 분권과 경제적 성장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며 새로운 제도 과제 발굴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늘과 미래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성과 분석, 주민자치회, 사회경제적 공동체 등과 같은 지역혁신주체 관점에서 바라보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인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증대와 공모사업 남발문제 해결, 스스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기준 설정 등 파격적인 자치입법(청주시 정보공개조례 및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조례) 등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자치의 저력과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지원을 위해서 제주도의 선도적 자치분권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관계기관과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협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주 맞춤형 기능이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만들고 도의 맞춤형 자치분권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핵심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이양된 사무의 권한의 정책적 자기완결성을 위하여 기능 배분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포괄적 이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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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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