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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청소년들 과학기술 인재가 될 수 있도록 ”

제주특별자치도는 72일 서울본부 3층 회의실에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서상기 총재)과 국가 우주기술 발전 및 미래 융·복합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 과학기술을 폭넓게 이해하고 우주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되었다.


 

양 기관은 청소년 우주기술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공동 주최, 우주교육 분야 홍보 및 교육사업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소외지역 초등학생 대상 과학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우주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주의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의 협력으로 불모지와 같은 제주의 항공우주 과학기술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미래 융·복합 인재 육성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항공우주 기술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주 청소년들이 우주를 꿈꾸고 과학기술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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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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