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연동 을/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기념사업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7월 6일(화)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중복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억2000만원, 2019년 22억4000만원, 2020년 24억6000만원에 이르나 이들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어,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 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다.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강철남 위원장의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등 취지 설명과 함께, 강덕환 4·3실무위원회 위원,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성주 제주4·3유족회 사무처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오화선 제주4·3연구소 자료실장,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의 자율토론이 있다.
조례를 준비 중인 강철남 위원장은 “지난 해부터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4·3기념사업의 축소 및 4·3유족 및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 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연된 측면이 있다” 면서, “4·3특별위원장으로서 민간에서 실시되는 4·3기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도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4·3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김대진 의원(부위원장), 강민숙 의원, 고태순 의원, 김경미 의원, 김창식 의원, 김희현 의원, 문경운 의원, 송창권 의원, 오영희 의원, 홍명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