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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성읍1리 마을에 마을공동체사업 제32호점 개점

지역공동체와 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사업 제32호점이 성읍에 문을 열었다.


JDC27, 마을공동체 사업 제32호점인 성읍마을 관광산업 및 문화공간 개발사업 개점식을 갖고 영주산 관광해설사 양성 및 민속마을 공예상품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읍1리 마을회는 놀래!쉴래!’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활용해 영주산 길라잡이(관광해설사) 교육과 다양한 민속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공예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마을주민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마을 관광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 사업을 준비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성읍마을의 발전을 위해 영주산 길라잡이회’, ‘성읍민속마을 창작 공예회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지역민 간의 소통과 공유를 강화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된 총 39개의 마을공동체사업 32번째 사업장으로 개점했다.

 

JDC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사업을 발굴,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JDC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성읍1리는 제주의 유·무형 문화재를 잘 간직한 유서 깊은 마을이라며, “이번 사업이 새로운 성읍마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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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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