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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알록달록 아름다운 큰엉해안경승지 조성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현종시)에서는 619() 남원읍 대표 관광지인 큰엉해안경승지에 수국, 황금사철 총 400본을 식재하여 새로운 포토존(Photo Zone)과 알록달록한 꽃길을 조성하였다.

사계절 꽃피는 남원읍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큰엉해안경승지 조성사업은, 큰엉체육공원에 수국, 황금사철 식재 및 벤치를 설치하여 한반도지도 포토존 이외에 새로운 포토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남원읍을 많이 찾도록 유도한다.


해안산책로에서 큰엉 공중화장실로 이어지는 통행로에 수국을 식재하여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였다.

현종시 남원읍장은 올레5코스가 지나는 남원읍 대표 관광지인 큰엉해안경승지에 아름다운 꽃길과 포토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SNS를 통하여 큰엉해안경승지 내에 있는 한반도 지형 포토존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수국, 황금사철 식재를 통해 남원읍 대표관광지로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아름다운 남원읍 대표관광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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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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