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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18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외부 변호사(안심변호사)가 개발센터 감사실로 대리신고하는 제도로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안심변호사는 황인철(황인철 법률사무소), 김정은(법률사무소 키움) 변호사가 위촉됐다. 안심변호사는 부패·공익신고,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신고자 상담 및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철저한 익명 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허진수 JDC 상임감사는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도입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이 청렴한 JDC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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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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