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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18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외부 변호사(안심변호사)가 개발센터 감사실로 대리신고하는 제도로서, 신고자를 보호하고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안심변호사는 황인철(황인철 법률사무소), 김정은(법률사무소 키움) 변호사가 위촉됐다. 안심변호사는 부패·공익신고,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신고자 상담 및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철저한 익명 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허진수 JDC 상임감사는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도입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이 청렴한 JDC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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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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