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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5건 꼴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 행정지도 4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곳과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총 4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일주일(6.11~17)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총 3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꼴로 나타났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16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1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8일 동안 하루 평균 343건의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졌고,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셈이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4, 행정지도 63건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에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7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 27마스크 미착용 15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9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에도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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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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