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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호응’

서귀포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상담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31.)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되었.

감정평가사 상담은 이의신청기간인 531일부터 630일간 매주 수요일 오후 2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 앞서 202162, 69두 차례 상담을 운영하면서 시민 8(13필지)이 현장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았다.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4)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남은 상담일정(623, 30)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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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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