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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불법촬영기기·코로나로부터 ‘안전’

자치경찰단이 오는 71일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행정시 관련 부서 및 여성긴급전화 1366 등과 협업해 해수욕장 개장 전인 621일과 개장 중인 7월 말경에 도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13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1, 개장 중 1회 등 총 2회에 걸쳐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 도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기기와 코로나로부터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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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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