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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감사 직원들 한림농협서 향응 의혹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는 기간 감사국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1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향응 수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등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한림농협 감사가 진행되던 중 한림농협이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식사와 비양도 여행 등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13일에는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13명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한림농협 법인카드 결제 내역 비용은 164만원(식사 3, 비양도 여행 1)이라고 밝힌 노조 등은 13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구내식당에서 이뤄진 만찬 비용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농협중앙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한 한림농협 조합장과 감사국 직원을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림농협 차성준 조합장은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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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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