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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진흥원 미국 바이어와 MOU 체결 및 수출상담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문관영)은 제주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미국바이어(KJC America : CEO Edward. Koh) 초청을 추진하였고 614, 15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MOU 및 수출계약 체결식을 갖고 수출상담회를 개최 하였다.


 

KJC America(CEO Edward. Koh)20191월에 설립된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 채널에 오직 제주도 상품만을 유통하는 회사로 2020년에는 180만불(한화 약 20)의 제품을 미국에 수입했으며 이번 경제통상진흥원과의 MOU 체결로 제주도 상품 미국 수출 및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제주도 수출기업 54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16개 업체가 대미수출계약에 성공하였으며 KJC America(CEO Edward. Koh)는 이 업체들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700만불(한화 75억원)이상의 제주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문관영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위축과 해외방문 제한으로 인해 수출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지만 진흥원이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제주도내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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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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