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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조례 전면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금번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공개경쟁 채용을 하며, 교육주체의 일원으로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 운영,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안전과 보건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채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 전면 개정을 계기로 교육공무직원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업무를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22개 직종 약 2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직무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태석, 고은실, 고태순, 이승아, 문경운, 홍명환, 김경미,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618일에 예정되는 제396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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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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