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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조례 전면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금번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공개경쟁 채용을 하며, 교육주체의 일원으로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 운영,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안전과 보건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채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 전면 개정을 계기로 교육공무직원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업무를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22개 직종 약 2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직무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태석, 고은실, 고태순, 이승아, 문경운, 홍명환, 김경미,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618일에 예정되는 제396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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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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