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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조례 전면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금번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공개경쟁 채용을 하며, 교육주체의 일원으로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 운영,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안전과 보건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채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 전면 개정을 계기로 교육공무직원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업무를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22개 직종 약 2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직무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태석, 고은실, 고태순, 이승아, 문경운, 홍명환, 김경미,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618일에 예정되는 제396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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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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