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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역 취약지 371곳 점검 ,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2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1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 결과, 87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 행정지도 47건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3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4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19마스크 미착용 8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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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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