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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역 취약지 371곳 점검 ,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2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31일부터 61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 결과, 87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 행정지도 47건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3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출입자 명부 미작성 7음식물 섭취 위반 55인 이상 집합금지 4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19마스크 미착용 8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손 소독제 미비치 3이용자 주류반입 3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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