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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도내 12개 해수욕장 7월 1일부터 개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12개 해수욕장이 오는 71일 일제히 개장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사례와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 주 시는 협재, 금능,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8개소.


서귀포시는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등 4개소가 도내 해수욕장.

 

제주도는 11일 오전 10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및 개장 기간, 안전관리, 신규 해수욕장 지정 등 2021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71일부터 831일까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결정됐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 강화를 위해 조기·야간 개장은 운영하지 않는다.

 

단 야간 개장을 했던 이호테우, 삼양해수욕장에 한해 715일부터 815일까지 한 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7월 예방접종 확대 실시와 해외여행 불가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강화된 제주형 방역 대응 안심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반을 행정, 보건, 위생,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부터 상황 발생 및 후속 조치의 단계별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종합상황실, 샤워·탈의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관리를 위해서는 제주 안심코드 인증과 발열검사가 실시되고 체온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손목에 채워주게 된다.

더불어 백사장 출입자 관리가 어려운 해수욕장 특성을 고려하고 이용객의 방역 참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온스티커를 개인별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 동선 확보를 위한 안심콜도 운영한다.


특히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행정·민간안전요원 등 총 321명의 인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민간안전요원 279(제주시 209, 서귀포시 70)을 채용했으며, 교육·훈련을 실시한 뒤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소방을 중심으로 행정이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은 연안 물놀이 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운영이 중요하다소방과 해경, 경찰, 마을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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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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