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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도내 12개 해수욕장 7월 1일부터 개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12개 해수욕장이 오는 71일 일제히 개장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사례와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제 주 시는 협재, 금능,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8개소.


서귀포시는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등 4개소가 도내 해수욕장.

 

제주도는 11일 오전 10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및 개장 기간, 안전관리, 신규 해수욕장 지정 등 2021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제주지역 12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71일부터 831일까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결정됐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 강화를 위해 조기·야간 개장은 운영하지 않는다.

 

단 야간 개장을 했던 이호테우, 삼양해수욕장에 한해 715일부터 815일까지 한 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7월 예방접종 확대 실시와 해외여행 불가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강화된 제주형 방역 대응 안심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반을 행정, 보건, 위생,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부터 상황 발생 및 후속 조치의 단계별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종합상황실, 샤워·탈의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관리를 위해서는 제주 안심코드 인증과 발열검사가 실시되고 체온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손목에 채워주게 된다.

더불어 백사장 출입자 관리가 어려운 해수욕장 특성을 고려하고 이용객의 방역 참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온스티커를 개인별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 동선 확보를 위한 안심콜도 운영한다.


특히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행정·민간안전요원 등 총 321명의 인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민간안전요원 279(제주시 209, 서귀포시 70)을 채용했으며, 교육·훈련을 실시한 뒤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소방을 중심으로 행정이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은 연안 물놀이 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운영이 중요하다소방과 해경, 경찰, 마을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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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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