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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중, 작가와의 만남 운영

한라중학교(교장 김창건) 문예창작 영재학급에서는 지난 65() 페인트의 이희영 작가와 함께하는작가와의 만남강연을 실시하였다.


본래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원격 쌍방향으로 실시하였다.


 

페인트의 이희영 작가와 만나기 전 학생들은 손수 쓴 손편지와 작가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작성한 질문지를 우편으로 전달하며 만남을 준비했다.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10대 청소년들과 부모님의 관계, 그 밖에 문제점, 요즘 부모님들의 고민과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꿈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관계자는원격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학생들은 현장에 있는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경험을 갖고,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2021년 신간보통의 노을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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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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