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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여고, 총동창회 학교발전기금 기탁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진숙, 7회 졸업) 임원들은 지난 68() 오후 3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교장 박종관)를 방문하여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장학금 15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이날 기탁금은 총동창회 회원들과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총동창회 회원 500만원 2회 동창회 200만원 4회 동창회 400만원 5회 동창회 100만원 6회 동창회 100만원 7회 동창회 200만원이 모금되었다.


총동창회장과 각 회 동창회장들은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학금과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관 교장은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학교발전을 위해 기탁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겠으며, 선배들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어 후배들도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교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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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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