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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목장 말 전염병 모니터링 시행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6월 한달동안 청정 제주지역 말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사업과 연계한 말 전염병 검사는 말산업 육성 및 관리에 있어 필수요소다. 국가 방역사업 실시요령에 따른 말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으로 사업장내 피해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말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말 방역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모니터링 사업은 현장에서는 모니터링 대상마의 전염병 예방접종 기록과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혈액과 비루(콧물) 시료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 전염병 발병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말전염성자궁염 감염시 암말 임신률이 낮아져 생산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줄수 있는 만큼 말전염성자궁염(CEM, Contagious Equine Metritis 이하 CEM) 일제검사도 시행한다. 말전염성자궁염(CEM)은 암말에게 일시적 불임이나 유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세균성 말 번식질환이다.


이러한 말전염성자궁염의 피해로 인해 국내에서는 제2종 가축전염병,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말, 2만 여 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선역/파상풍, 일본뇌염, 비강폐렴 백신의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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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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