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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6월 1일 개별주택 가격 산정

제주시에서는 2021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629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2021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2021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876호이다. 이는 전년도 837호보다 4.7%가 증가한 것이다.

 

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신축주택 516, 증축 106, 토지분할·합병된 주택 89, 용도변경 115, 기타 50호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이 완료되면 6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810일부터 30일까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검증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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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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