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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꺼리는 임산부들의 안전을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 집에서 간편하게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엽산제 및 철분제, 표준모자보건 수첩,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택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집에서 택배 수령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게 최대 천만원,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는 최300만원까지 지원됨은 물론,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064-760-6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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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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