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이 제정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안이 오늘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제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다.
문종태 의원은 “미술품 유통활성화와 관련해서는「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적으로 지원조례가 없어 미술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미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으로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미술품 구매·대여·임차·전시에 관한 사항, 국ㆍ내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지원,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으로는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국내ㆍ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 운영,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된다.
특히 작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제주자치도 및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우선 전시할 수 있는 미술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종태 의원은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주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기 위한 문화예술시장의 기반 조성의 기초가 되고 미술계의 구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되어 미술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