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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관리소, 개원 15주년 기념 다양한 이벤트 행사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좌재봉)는 개원 15주년을 맞아 관람객과 SNS를 통해 선정된 포토존 핫플레이스 10경을 대상으로 크루원 미션 in 제주돌문화공원이벤트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6월 중 돌문화공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방역마스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크루원 미션 in 제주돌문화공원이벤트는 관람객들이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해 개인 SNS15주년 연관 해시태그와 함께 해당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이어 SNS 이용자는 제주돌문화공원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공시계정에 팔로우 후 업로드된 이미지를 개인 SNS에 연관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되며, 630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안전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방문하는 관람객(12세 이하 제외) 12,000명을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1세트(5)씩 제공할 계획이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개원 15주년은 관람객들에게 돌문화공원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앞으로 믿고 찾아오는 문화관광지로서 단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백장군갤러리에서는 돌문화공원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와 공연 영상을 매일 상영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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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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