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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음악창작소 ‘제뮤(JEMU)’ 시범운영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연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주음악창작소 제뮤525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제뮤(JEMU)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서귀포예술의전당 부지에 올해 준공하였으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제뮤에는 음악녹음·편집·합주가 가능한 메인스튜디오 및 서브스튜디오, 합주연습실 등이 갖춰져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올 하반기 유료대관운영을 앞두고 사용자 의견 수렴을 위해 이루어진다. 메인스튜디오인 스튜디오A를 주 운영공간으로 하며 대관료 및 엔지니어 비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시범운영은 525()부터 630()까지 진행되며 화요일토요일 13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 무료기간동안에는 1()이 주 2회까지 대관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으며, 대중음악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뮤지션이 우선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자세한 시설 및 예약 안내는 제주음악창작소 제뮤 홈페이지(www.jemu.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음악창작소 제뮤가 제주도 대중음악산업의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창작 및 향유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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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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