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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특별위원회, 4·3유적지 현장 답사 나선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4·3특별위원회 위원들의 4·3유적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유적지 현장 확인을 통한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월 14·3유적지 2~3개소 현장답사에 나선다.

 

강철남 위원장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단순히 설화(說話)로써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적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4·3사건이 제주의 아픔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이므로 4·3역사의 현장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철남 위원장은 그런데 제주지역의 43유적지는 총 842개가 있는데 그 중 40개가 소실되어 현재 802개의 유적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도시계획 및 건물 신축 등으로 잃어버린 마을 소실도 12곳이나 된다.”고 하면서, “이번 4·3유적지 현장방문은 유적지 관리 점검과 함께 이를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한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4·3유적지 방문지는 건입동에 소재한 주정공장터와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으로, 524()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 위원 및 도청 4·3지원과 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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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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