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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영아 학대혐의 20대 부모 불구속 검찰송치

생후 7개월 영아의 장기가 손상되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아동학대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20대 친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상습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B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A씨는 지난 1월 말 집에서 아내 B씨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태어난 지 7개월 밖에 안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복부에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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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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