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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웹툰캠퍼스 입주작가 2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 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제주웹툰캠퍼스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2인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지역 소재 웹툰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작가의 만화창작 지원을 통해 지역 만화산업 발전과 지역웹툰캠퍼스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웹툰캠퍼스(전국 8개소) 입주작가를 대상으로하는 지역 기반 웹툰 창작 지원사업이다.

 

기획 우수성, 콘텐츠 역량, 참신성과 지역 소재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총 5개의 과제를 선정하는 이번 사업에서 제주웹툰캠퍼스 소속 작가 2인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수혜 대상으로 선정된 작가는 1인당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게 된다.

 

사업기간 동안 웹툰 5화 제작 및 매체 연재까지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강일 작가는 휘와 설의 탐라대모험 살암시민 살아진다 카펜터스 등 다수의 만화책 출판 경험이 있는 기성작가로 지역 신문에 웹툰 연재 등 제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다.

 

하성호 작가는 2019년도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작가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으로 웹툰 어시스던트 활동을 하며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지망생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매체 연재를 통해 정식 작가 데뷔를 기대해 볼 만 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5명 선정에서 2명이나 제주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어 웹툰 작가로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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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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