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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웹툰캠퍼스, 입주작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하는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창작작가실에 입주할 작가를 모집한다.

 

도내·외 웹툰작가 및 스토리 작가, 작가지망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만화 또는 스토리 창작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가 제공된다.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작가는 1년간 제주웹툰캠퍼스 작가실에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개별장비로 데스크탑PC WACOM 24인치 액정 타블렛, 만화 저작 SW인 클립스튜디오EX 및 포토샵 등이 지원된다.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총 2회 연장도 가능하다.

 

제주웹툰캠퍼스 작가실은 서귀포시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내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 108.90에 최대 15명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웹툰작가 및 작가지망생이 안정적인 창작 환경 내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작가 성장의 밑걸음 및 지역 웹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내·외 작가들간의 네트워크 및 소통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다음달 2일까지 제주웹툰캠퍼스 담당자 이메일(mjjung@ofjeju.kr)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기획우수성 수행능력 사업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거쳐 15명의 작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제주 소재의 작품을 기획 중인 자는 우대가점도 부여된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1년 간 만화·웹툰 창작공간 지원사업으로 해당 작가실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15명의 입주작가들이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플랫폼 연재 및 만화책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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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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