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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개정 추진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옴부즈맨 운영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의무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의회 의장에게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의 업무 성과는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 내 불편 부당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옴부즈맨 제도는 지역 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 제안, 지역개발·도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옴부즈맨 운영 조례로는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사실상 어려워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명환 의원은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에 대한 종합 결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기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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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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