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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개정 추진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옴부즈맨 운영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의무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의회 의장에게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의 업무 성과는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 내 불편 부당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옴부즈맨 제도는 지역 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 제안, 지역개발·도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옴부즈맨 운영 조례로는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사실상 어려워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명환 의원은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에 대한 종합 결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기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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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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