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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517일에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국내외 지역 교류추가, .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추가,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43평화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하여 미래 제주인으로서 4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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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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