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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517일에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국내외 지역 교류추가, .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추가,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43평화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하여 미래 제주인으로서 4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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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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