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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517일에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국내외 지역 교류추가, .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추가,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43평화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하여 미래 제주인으로서 4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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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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