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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517일에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국내외 지역 교류추가, .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추가,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43평화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하여 미래 제주인으로서 4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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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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