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연예인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 수백 개를 제작, 유포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과 불법 촬영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보안 메신저 내 채널 8개를 개설, 운영하며 지인 및 연예인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불법 합성물 727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