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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뷰티고, 살롱에이와 산학협약

한국뷰티고등학교(교장 홍남호)는 지난 512() 제주특별자치도 아라동에 위치한 헤어샵인 살롱에이(원장 이정림)’과 산학협약을 통해 상호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뷰티 고등학교의 특성화 추진 및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살롱에이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어샵으로 아라동 지점을 비롯하여 시장 확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헤어샵을 뛰어넘어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홍남호 교장은 살롱에이와의 산학협약을 통한 취업처 제공을 통해 3학년 학생들이 양질의 취업처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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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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