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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 직원에 카네이션 1송이씩 증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맞아 부모님과 교직원들의 고마움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512() 전 직원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로 올해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기념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 직원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자체적으로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기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도청, 도의회 공동 주최하고, ()한국화원협회 제주지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꽃 사주기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강동선 총무과장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이 카네이션과 함께 더욱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길 소망한다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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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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