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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력단속

11일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 강력 단속에 돌입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오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감염병 취약지대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 실·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확진자 발생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 관광객 다수 방문 예상 업종 및 장소 기존 확진자 방문 체류 사례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지역 방역 대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원 지사는 제주의 특성과 확진자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위험도를 반영한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각 분야별 감염병 취약지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3(밀폐·밀접·밀집) 환경에서의 체류 등 각 부서별로 방역 위협요인이 없는지 점검하, 현장에 대해서 강력한 계도 활동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2324시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 밤 11시 이후의 영업을 제한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제주에서는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2,322건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4(제주 #793~#816)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새 24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11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12월과 비교해 볼 때 역대 다섯 번째 수치다.

 

제주는 지난해 2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일일 확진자 수가 대체로 10명 이하를 유지하다가 12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작년 12월 중순 경부터 지인과 가족 모임 등을 비롯해 라이브 카페와 사우나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최대 32(‘20.12.22)의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역대 최대 수치다. 하루 새 2천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 2252,031572,013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달 들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지난 18일부터 3일 연속 하루에 두 자리 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총 10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395명이 추가된 셈이다.

 

최근 일주일간(5.4.~5.10)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일 오전 11시 현재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14명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다른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는 현재 3에 육박하고 있다.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만큼 제주지역이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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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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