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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사랑의 꽃 사주기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57()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월 가정의 달 행사 등이 취소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훼농가와 꽃집을 돕고자 사랑의 꽃 사주기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의 주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며 주관은 ()한국화원협회 제주지회이다.

 

제주도내 착한 꽃집 37개소가 참여하며 착한 꽃집이란 한국화원협회 회원 중 꽃 품질 관리, 가격정보 제공, 전문인력 보유 등이 우수한 회원으로 인정된 화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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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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