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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로 무법자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행정시 등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3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3대 등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한 올해 3월말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으로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특정한 후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해 단속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50, 남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11년 동안이나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로 불법운행을 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C(45, 남자)는 신용불량자로 차량구매가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중국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한 뒤 친구와 연락을 끊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주요 이동로에서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E(57, )는 채무관계에 있는 F씨로부터 채무이행의 대가로 차량을 인수받아 소유권 이전등록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함에 따라 F씨가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했으며, 수사관이 차량 이동동선을 추적해 적발하게 됐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차량들은 모두 교통행정부서와 협조해 번호판까지 영치함으로써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 완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다가 출국할 경우 타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 운행하는 사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차량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했으며,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대포차량과 무보험 차량 운행은 2차적으로 중대한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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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4시 10분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삼다수공장에서 ‘2025년 을지연습 병행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및 드론 테러, 화재, 붕괴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통합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장소는 전시 상황 발생 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자인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내 최대 생수 생산지인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으로 선정했다. 이곳은 비상시 먹는 물 공급을 담당하는 중점관리업체다. 훈련에는 도내 통합방위기관과 의료기관 등 300여 명의 인력과 장비 5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삼다수공장 내 총기 및 폭탄 무장 테러범 진압, 드론 테러에 의한 공장 폭발과 화재 발생 대응, 소방헬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공장 붕괴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등이었다. 특히 최근 신설된 소방특수대응단이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처음 참여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와 119구조견, 119회복지원차량 등이 현장에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유관기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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