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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섬, 문화 향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분야의 조례들이 제도개선 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문경운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김황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으로 4건의 조례가 제394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다.

문경운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겸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김황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마다 도지사가 직접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각 센터별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오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영관광지에서 자연,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질적관광을 위한 수용태세의 하나로서 반영될 수 있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문화의 접근성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조례들은 모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조례들로서 안창남 위원장은 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제도들이 많은데,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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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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