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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섬, 문화 향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분야의 조례들이 제도개선 된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문경운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김황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으로 4건의 조례가 제394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다.

문경운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겸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김황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마다 도지사가 직접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각 센터별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오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영관광지에서 자연,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질적관광을 위한 수용태세의 하나로서 반영될 수 있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문화의 접근성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조례들은 모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조례들로서 안창남 위원장은 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제도들이 많은데,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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