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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내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어촌계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4월 현재까지 총 6명을 적발했다.

 

올해 3월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 7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해 야간에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 시행 후 해경에서 4명을 적발해 행정시로 행정처분 의뢰 요청했으며, 1명은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맨손어업인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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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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