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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0건! 제주도내 공중화장실 안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도내 공중화장실 579개소(제주시 225개소, 서귀포시 35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 및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행정시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공중화장실 579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읍면동별로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4월부터 도내 30개 공영관광지 여성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는 올해 1월부터 자원봉사자(8)와 함께 도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4개 팀이 주2회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 및 관광객들이 도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에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총 2040회 진행했으며,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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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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