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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5월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초중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419일부터 430일까지 5월 개강 프로그램 수강생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5월 개강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10명 이하로 운영되며,자기주도학습 1:1 코칭(4개월 과정)책을 읽Go~ 꿈을 꾸Go~(책 봄! 느껴 봄!)made in 우리집 부모창작교실(마크라메&만다라) 3개 과정을모집중이다.


특히, 자기주도학습 1:1 코칭은 사교육비 절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위촉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들이 학생과 1:1 맞춤형으로 학습방법, 시간관리, 인지전략, 목표관리 등을 지도하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은 인터넷 선착순 접수이며, 419일부터 430일까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du.seogwipo.go.kr/ self/index.ht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월 1만원이며,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은 수강료가 면제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학생 및 부모들을 위해 실속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개강시 모든 수강생들은 개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입실 가능하고, 교육장 입구 발열체크, 강의실별 12회 방역, 손소독제 및 예방수칙 홍보물 비치 등 감염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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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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