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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제주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021420장애인의 날에 시작하는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부분에 일부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당당한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장애예술인의 경우 제주문예회관이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을 제외하면 베리어프리 공연장이 없고 공연장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문턱은 더 높다.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개선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 제주장애예술창작기반 구축사업 폴리시랩 프로젝트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장애 문화예술인 163명은 문화예술 강좌(69.3%)와 생활예술 동아리(28.2%)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은 9.2%로 나타났다.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 장애예술가 발굴보다는 치료목적 또는 취미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다.

 

김경미 의원은 이런 장애예술인들의 현 실정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 창작공간 및 임대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지원과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등 교육·홍보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예술인 후원과 결연사업,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과 교육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져 장애예술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례제정의 의미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활동에서 드러냄으로써 인식개선을 넘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인류 행위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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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고사리 채취객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과 협력해 3월과 4월 서귀포 시내권 중심 합동 단속을 펼쳤으며, 5월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을 포함한 시외 지역까지 단속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8일 표선 성읍교차로 인근 단속에서 고사리 채취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도민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됐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도 추가 적발됐다. 앞서 25일과 28일 이틀간 음주운전 사고 위험지역 집중 단속 결과, 서귀동 일대에서 면허취소 1건, 면허정지 1건을 적발했고, 오후에는 안덕면에서도 면허정지 1건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음주회식뿐 아니라, 봄철 고사리 채취 같은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도민 모두의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고사리철농촌 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라 시내권은 물론 시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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